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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억’…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이 유족에 배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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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미차 작성일20-01-08 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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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말름 서랍장’
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인 이케아의 서랍장에 깔려 숨진 2세 아이의 유족이 거액 배상금을 받는다.

연합뉴스는 AP통신을 인용해 2017년 캘리포니아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2세 남아 요제프 두덱의 부모에게 이케아가 4천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덱의 부모는 2018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인지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소했다.

앞서 2016년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의 문제점을 인지, 제품을 리콜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부상했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성명에서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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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한 살도 안 된 유아를 유모차에 태워 섭씨 영하 20도의 강추위에 실외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아이의 어머니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틀 전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州) 도시 니콜라옙스크나아무레의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7개월 된 유아가 유모차에 태워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집 밖에 몇시간 동안이나 내버려 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현지 기온은 영하 20도였으며 아이는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어머니가 아이를 오랫동안 방치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친구나 이웃들과 새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아이의 존재를 잊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에선 웬만한 영하의 날씨에도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 집 주변 공원 등에서 산책을 시키는 것이 관례로 돼 있긴 하나 이날 사고는 아이를 아예 방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수사당국은 문제 여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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